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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hapros08@spo.go.kr)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돕고 있다.   접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것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한다.   접수는 LA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방법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0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연락해 이메일·전화·우편·화상 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에 응하면 된다.   ▶문의: LA총영사관 신희영 영사(consul-lamofa.go.kr, 213-385-9300 내선 305)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la총영사관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3-11-06

기소중지 재외국민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 온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어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재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우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신청도 받는다.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재기 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류정일 기자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재기 신청서

2022-11-01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주뉴욕총영사관이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 문의는 이메일(vive@police.go.kr) 또는 전화(646-674-6042)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기소중지자 자수기간 한국 기소중지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2021-10-20

한국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파견 검사 무료 법률상담: (213)385-9300 내선 305, 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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